한국일보

NJ 옥외 공공장소도 흡연 전면금지

2018-09-19 (수) 07:53:5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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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하원 법안 상정, 주차장서 흡연은 허용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옥외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하원은 경마장 등 스포츠 경기장과 레크레이션 행사장,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공동묘지, 유적지, 선착장 등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옥외 공공장소 및 시설을 금연 의무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S2908/A4423)을 최근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영리 또는 비영리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옥외 공공장소 및 시설이 포함된다.다만 해당 장소 및 시설의 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허용키로 했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모든 식당과 바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주내 모든 해변과 공원을 금연 의무화 지역으로 지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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