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운전자 건보비 마련위해 택시비 인상 움직임
2018-09-17 (월) 07:45:55
금홍기 기자
뉴욕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비가 운전자의 건강보험료 마련을 위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옐로우 캡을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 모든 택시에 운전자의 건강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얼마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모든 택시에 이미 80센트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뉴욕시에서는 택시에 추가 요금을 부과시켜 50센트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0센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의 지원 기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96가 남단으로 출발하거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FHV,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행 당 2달러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본보 4월2일자 A1면>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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