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한국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모바일로도 제출한다

2018-09-15 (토)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관세청, 통관 신고서 새 개정 내용 발표

한국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모바일로도 제출한다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관세청이 14일 공개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문에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조만간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방식의 신고서 제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개정 내용은 기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인적사항, 제6조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발병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추가 됐다. 관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신고서 제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카드 사


용 내역 활용도 문서화 했다. 제15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에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확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세관직원들은 휴대품 검사 시 실시간 입수되는 해외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 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고 있다. 과거 분기별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각 분기 다음 달까지 세관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4월부터 세관 통보대상을 1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크게 낮추고 통보주기 역시 실시간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단,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 내역으로만 한정되며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도 한국 거주자의 신용카드로 1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소비하고, 한국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번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전자담배) 110그램’이 추가됐다.

전자담배 부문만 세분화된 것으로 전자담배 경우, 기존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와 함께 3개로 나뉘어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녹용, 방향 화장품 개별 소비세 제외를 반영한 시행령 간이세율 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단일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에서 제외 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