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에어비엔비 사업 건물주 3명 고소
2018-09-14 (금) 07:45:57
조진우 기자
▶ “7개 빌딩서 불법적 단기렌트로 100만여 달러 부당이익”
뉴욕시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불법 단기렌트 사업을 해온 주거용 건물주 3명을 고소했다.
뉴욕시는 12일 맨하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명의 건물주가 소유한 7개 빌딩에서 불법적으로 단기 렌트 사업을 벌여 100만 여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들 건물주는 2015년 1월부터 에어비엔비에 14개의 호스팅 계정을 열어 약 2만 건의 불법 단기 렌트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 빌딩코드 위반 80건, 화재 코드 위반 9건 등 수차례 규정을 위반해 소환장과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엔비측은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주택은 사이트 목록에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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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