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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설업계 공사규정·면허 단속 비상

2018-09-14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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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들이닥쳐 잘못된 전기 익스텐션 사용 등 적발

▶ 면허 한건이라도 적발시 공사중단 조치 각별 주의해야

#건설업자인 한인 박모씨는 지난주 맨하탄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인스펙터로부터 5,000달러 벌금 티켓을 받았다. 규정에 어긋난 전기 익스텐션을 사용했다는 이유인데 벌금 액수가 너무 커 이번 공사는 완전히 망쳤다고 한숨지었다.

#한인 중견 건설업자인 오모씨는 면허(오샤교육필증)가 없는 현장 직원 때문에 공사중단과 함께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공사중단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인 건설업계가 공사규정 및 면허단속 비상에 걸렸다.
최근 들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사규정 및 면허 단속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으로 한인 건설업자들의 꼼꼼한 규정 확인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한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여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단속이 9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


한 한인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규정 단속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잘못된 전기 익스텐션 사용은 물론 블레이드 커버가 없는 톱 사용 등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인스펙터들이 가차 없이 규정 위반을 적발, 고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건설협회 김영진 회장은 “공사규정 단속 증가와 함께 컨트랙터 면허 및 공사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면허(오샤 교육필증)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면허 경우, 단 한 건, 단 한 명이 이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때
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공사비용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컨트랙터 면허 등 관련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DCA에 따르면 면허 없이 주택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
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공사에 사용된 공구 및 트럭 등은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

뉴욕 한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인 ‘무면허 컨트랙터’ 비율은 약 70%다.고작 30%만이 관련‘ 면허’ (License)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뉴욕한인건설협회가 매년 주택수리면허 교육과 오샤, 스캐폴딩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각종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지
만 여전히 무면허 컨트랙터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주택 수리 및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DCA 웹사이트(http://www1.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 회장은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또 한 차례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 교육을 실시한다”며 “종전 10시간이었던 오샤 안전교육이 올해부터 30시간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추가 교육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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