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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큐어링 테이블 서랍에 개인 소지품 있으면 티켓”

2018-09-14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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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네일협 ‘인스펙션 가이드라인’ 세미나

▶ 주정부 네일 업소내 위생검사 항목 확대

“매니큐어링 테이블 서랍에 개인 소지품 있으면 티켓”

뉴저지 네일협회는 1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뉴저지 네일협회>

쓰레기통은 메탈·세면대 펌프식 비누 비치해야

“매니큐어링 테이블 서랍에서 개인 소지품이 발각되면 티켓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네일 업소내 위생 검사 항목이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네일협회(회장 나수용)는 뉴저지 미용국 인스펙터 출신의 김선숙 코스모뷰티 아카데미 원장을 초청, 12일 릿지필드 협회 사무실에서 ‘주정부 인스펙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최근 확대된 검사 항목들을 숙지하고 제대로 대처할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예전에는 인스펙터들이 문제로 삼지 않았던 사안들 중 최근 인스펙션 과정에서는 문제시 돼,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가장 빈번하게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매니큐어링 테이블 서랍에 볼펜과 휴대 전화 등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경우다. 매니큐어 작업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들이 있다면 티켓 발부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파일도 서랍 안에 있다가 적발된다면 티켓이 발부된다.

손종만 이사장은 “인스펙터들 거의 모두가 서랍을 열어보고 체크하고 있다”며 “다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외에는 어떠한 물품도 서랍 안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서랍들 중 하나에 개인 소지품을 넣어두고 싶다면 ‘퍼스널 스토리지(Personal Storage)’ 라는 사인을 꼭 붙여 놔야 한다. 이외에도 소독컵에 니퍼 등 네일 장비를 담글 때는 손잡이까지 모두 잠기게 해야 한다. 날 부분만 담궈 놓는다면 이 역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업주가 두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매니저 라이선스를 복사해서 매장마다 부착하는 것도 위법이다. 라이선스 복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근무하는 매장에만 부착하고, 매니저 부재 중 인스펙터가 들이닥쳤다면 3년 이상 경력의 직원이 매니저 업무를 임시 대행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네일 업소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아이래시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탈 미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는 한 아이래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는 티켓을 피할 수 없다. 이 중 속눈썹 염색은 토탈 미용 라이선스 업소에서도 금지다. 이외에도 모든 쓰레기통은 메탈 성분으로 뚜껑이 있어야 한다. 패다큐어 서비스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을 씻는 세면대에는 1회용 페이퍼 타월과 액체로 된 펌프식 비누가 항상 비치돼 있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소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안에 따라 1차 적발시 최대 1만달러, 두 번째 적발시 최대 2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스펙터가 왔다고 문을 안열어줬다가는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한인 네일 업소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인스펙터임을 확인하고, 문을 안열어줬다가 경찰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진입, 티켓을 받기도 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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