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저지시티 등 14개 타운 조례 제정
▶ 전력회사 직원사칭 범죄 예방·사생활 보호 차원
뉴저지주의 타운들이 앞다퉈 낯선 사람들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경찰이나 전력회사 직원 등을 사칭한 주택 강절도 범죄 예방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저지시티와 탐스 리버, 맨체스터 타운십, 프리홀드 보로, 해밀턴, 하웰, 힐사이드, 에디슨, 웩오프, 마나라판, 미들타운, 웨스트 롱 브랜치, 새들 브룩, 케닐워스 등 무려 14개 타운들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각 타운 마다 마련하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타운 정부에 미리 낯선 사람들이 초인종이나 노크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하고, 출입문에 사인을 걸어놓은 집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적발되면 위반 시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타운도 있다.
마이클 달시 뉴저지주지방자치연맹 국장은 “수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면서 광고전화나 받기 싫은 전화를 골라 받을 수 있듯이 요즘 집에서도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타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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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