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한인 유학생 기내 난동…벌금 2,000만원 선고

2018-09-13 (목) 07:40:2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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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내자리 밟아…바꿔달라”

▶ 14시간 비행 내내 욕설·폭언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욕설과 폭언으로 소란을 일으킨 20대 한인 유학생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이현경 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뉴욕의 명문대에 유학하는 정씨는 지난 3월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좌석 교체를 요구한 정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고 이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 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그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판사는 "정씨의 잘못이 크지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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