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못내 신용불량자 전락 막는다
2018-09-11 (화) 07:53:16
금홍기 기자
▶ 뉴저지주의회 법안추진
▶ 90일내 추심업체 못넘겨…분할상환 기회줘야
뉴저지주의회가 비싼 의료비를 제때 납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앤 다우니 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부과한 의료비용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최소 90일까지는 추심업체를 통해 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간내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추심업체로 넘기지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의 최대 15%가 넘지 않도록 의료비를 분할해 상환할 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을 경우 의료비 납부 책임을 친인척에게 떠넘기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우니 의원은 “환자들이 비싼병원 치료비를 갚지 못함으로써 신용점수 하락으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다른 고통을 받지않게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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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