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로도 추방된다
2018-09-11 (화) 07:26:08
김상목 기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
연방하원은 지난 7일 강제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안전 및 보안법안’(The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Act)을 찬성 247표, 반대 15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당국이 합법이민자를 추방할 있는 근거인 ‘폭력 범죄’전과를 10여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법안이 명시한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 이민자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추방하도록 못 박았다.
‘폭력 범죄’ 유형 10가지는 ▲살인 ▲고의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폭행 ▲성폭행 ▲성추행(abusive sexual contact) ▲아동학대 ▲납치 ▲강도 등 현재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범죄유형 외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요 ▲ 항공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의 범죄 전과도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폭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단지 위협했거나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의 경우도 ‘폭력 범죄’로 간주, 강제추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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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