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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피해승객 운임의 10∼20% 보상

2018-09-11 (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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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2일 뉴욕∼인천간 4편 탑승객 4시간 이상 지연 승객 20%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7월 ‘기내식 대란’으로 인한 ‘지연사태’에 대해 항공운임의 최대 20%까지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편 보상 접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한국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객
이다.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된 미주 항공편은 모두 17편으로 이중 뉴욕-인천간 지연 보상 대상 항공편은 4편이다. 지연 보상 대상에 포함된 뉴욕-인천간 항공편은 7월1일과 2일 인천발 뉴욕 도착 OZ 222편(보상률 각 10%), 7월1일 뉴욕발 인천 도착 OZ 221편(10%), 7월2일 뉴욕발 인천 도착 OZ221편(20%) 등이다.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이다. 다만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한해 보상액은 항공운임의 20% 다.

뉴욕 한인들이 보상을 신청하는 방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과 차이가 있다.

한국어로 된 안내문은 한국 거주자용이므로, 뉴욕에서 보상 신청을 하려면 먼저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 언어를 영어로 변경시키고 영어로 된 안내문과 보상 신청 요청서(request for compensation)를 내려 받기해서 출력해야 한다.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서명을 하고, 이메일(asianaus@flyasiana.com)이나 팩스(213-365-9630)로 보내면 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보상 신청 후 8~12주 사이에 보상금이 우편을 통해 체크로 지급된다.

지연 보상 신청서 제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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