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인하 불구 공제 혜택 폐지·축소 여파로
내년 택스 시즌, 세금환급금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한인 등 납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발효된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으로 세율이 인하됐지만 각종 공제 혜택 폐지 및 축소와 함께 새로운 세액 산출에 필요한 (원천징수)공제양식인 ‘W-4’를 조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많아 기대하는 세금환급금을 받는 납세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의 제임스 맥티그 총평가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세법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세율은 납세자 평균 3% 가량 낮아졌지만 세금환급금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당국이 원천징수액과 세금환급금의 오차를 줄여놨고, 각종 공제 혜택이 폐지 및 축소됐기 때문이란 것.
맥티그 총평가인은 “재난을 피하려면 최소한 IRS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천징수 계산기를 활용해 적정 세액을 예상하고 적절한 원천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아폴리스 ‘화이트 옥스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로라 니콜레이 CPA도 “절반 정도의 고객이 충분한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게 해두고 있다”며 “이런 경우, 내년 4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인회계사 등 여러 재정전문가들도 고용주가 원천징수액을 늘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자도 못 받는 정부를 위한 대출금으로 사용되기 전에 꼼꼼히 따져서 은퇴 플랜이나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등 가능한 많은 사전 공제 혜택을 선점하라고 조언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W-4 조정을 통해 세금환급금 감소를 줄일 수 있지만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세액공제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내 집 없이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 경우, 세금환급금은 확실히 증가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공인회계사는 “연말까지 확정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 세금보고 때 많은 오차가 생기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테크의 핵심”이라며 “납세자 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지금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년 택스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 전문매체인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는 올해 4월, 2017 세금보고 당시 항목공제를 통해 2만5,800달러 혜택을 봤던 한 납세자가 연방세 및 지방세 합산 1만달러 상한선에 걸리면서 내년 보고 때 늘어날 세금이 3,000~3,5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인적공제의 변화로 1인당 4,050달러의 공제 혜택이 그간 세율 25% 구간인 납세자에게 1,000달러, 세율 15% 구간인 경우는 600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를 줬는데 인적공제가 폐지되면서 납세자들이 직격탄에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
이진수·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