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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10년간 2배↑

2018-09-07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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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중간 재산세 3, 849달러

▶ 시 감사원 “소득 감소·재산세 증가가 원인”

뉴욕시 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10년간 2배↑
“저소득층 차별”소송, 이의제기도 35%나 증가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 뉴요커가 부담해야하는 중간 재산세는 3,849달러로, 지난 2005년 1,940달러보다 무려 98.4% 증가했다.<도표 참조> 이는 다른 모든 소득 구간의 재산세 증가폭보다 커 불공정 지적까지 받았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12.7%로 10년 전 6.6% 보다 6.1% 늘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뉴욕시의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반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소득은 오히려 0.8%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2005년 중간 소득은 3만2,979달러였지만, 2016년 중간 소득은 3만2,729달러로 오히려 250달러 감소했다는 것.

시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재산세에 대한 이의 제기가 35%나 증가했고 저소득층과 소수자 가구에 대한 조직적 차별이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시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재산세 공제혜택 확대와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에 이어 재산세 부담이 큰 소득 구간은 5만~10만달러였는데 이들의 중간 재산세는 4,009달러로 10년 전 대비 67% 증가했다. 하지만 이 소득 구간의 중간 소득은 7만4,343달러로 2005년에 비해 4.6% 증가해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재산세 부담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적은 소득 구간은 25만~50만달러로 10년전 대비 11% 증가폭을 보였고, 100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은 44% 증가했다.

한편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재산세 부담도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롱아일랜드 경우, 지난 2005년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6,261달러로 뉴욕시 1,940달러보다 4,321달러 비쌌다. 하지만 10년 만에 8,205달러로 1,944달러가 늘면서 뉴욕시보다 4,590달러 비싸졌다. 5만~10만달러 소득 구간 경우 중간 재산세는 2005년 6,875달러에서 8,965달러로 2,090달러 늘었고, 10만~25만달러 소득 구간 경우 중간 재산세는 8,417달러에서 1만775달러로 2,358달러 늘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도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6,979달러로 10년 전 4,741달러보다 2,238달러 늘었다. 5만~10만달러 소득 구간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8,965달러로 10년전 5,847달러보다 1,805달러 증가했고, 10만~25만달러 소득 구간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1만681달러로 10년전 8,594달러보다 2,086달러 증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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