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량 소방차 들이받아
2018-08-28 (화) 12:00:00
안재연 기자
▶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 구속
▶ 올해만 같은유형 사고 3번째
산호세에서 시속 65마일로 주행하다 정차된 소방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테슬라 모델 S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를 낸 37세 남성 운전자는 경찰에 “자율주행 모드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올해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 소방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세 건 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가주 컬버 시티에서 자율주행 모드의 테슬라 차량이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소방트럭을 들이받았으며, 5월에는 유타주에서 역시 자율주행 모드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정차한 소방트럭을 들이받았다.
5월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는 핸들에서 십수 차례나 손을 뗐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며 자율주행이 직접주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에게 계속해 고지하고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SF크로니클의 사고 보도에 대해 “지난 해 4만 건에 달한 교통사고 사망은 거의 보도도 안하면서 운전자 발목이 부러진 사고를 1면에 내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라며 불평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났다는 것보다도 모델 S가 시속 60마일로 주행하다 소방차에 충돌했는데도 운전자가 발목 골절상에 그쳤다는 것이 주목받아야 한다. 보통 그 정도 속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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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