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 aT 뉴욕지사, 내달 실시 수료시 수강료 90% 상환
aT 뉴욕지사가 식품수입업체를 위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을 지원한다. aT 뉴욕지사는 9월19일~20일 양일간(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총 16시간) 포트리 소재 더블 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FSVP 자격증 과정’ 수업 참가자 가운데 수료자에게 수강료 700달러의 90%를 상환한다.
이번 수업에서 강연하는 J&B 푸드 컨설팅의 제이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발효된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에 의거 미국 내 식품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됐다”며 “FSVP는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 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FDA 조사관들이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FSVP 적용 대상은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유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는 미국 내 반입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며 “누군가는 반드시 미국 내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관리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Qualified Individual(QI)’을 지정, FSVP를 시행해야 한다. QI는 FSVP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FSVP의 법규를 FSVP Training course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때문에 FSVP 담당자는 FSVP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aT 뉴욕지사는 “FSVP에 의해 수입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및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FSVP 자격증 과정 이수 후에는 FSPCA(FDA 인증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Certificate)을 받게 된다. 등록 이메일 jay@jnbfoodconsulting.com/ 1-714-87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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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