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캐슬, 뉴욕주 검찰 합의 관련 입장문 발표
▶ 조사과정서 별다른 큰 문제 발견 못해
한인 대형사우나 업체 ‘스파캐슬’사는 탈세혐의에 대해 뉴욕주검찰과 250만 달러에 합의한 것<본보 8월24일자 A2면>과 관련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스파캐슬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18개월에 걸친 뉴욕주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소 상태가 길어지는 부담감과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가능한한
신속히 합의를 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스파캐슬은 이어 “이미 4~5년전부터 외부 회계 감사법인을 고용하여 재무와 세금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왔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산상에서도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면서 “이같은 개선된 모습을 뉴욕주에서도 인정해 주어 비교적 빠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파캐슬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한번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파캐슬과 스파캐슬 코퍼레이션의 운영자 다니엘 전씨는 탈세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3년, 250만달러를 납부를 내용으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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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