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성별 임금차등’이의제기 반드시 답해야

2018-08-24 (금)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코참 ‘고용 추세·주의 사항’세미나…인종·성별따라 임금 차별 주의

▶ 뉴욕·뉴저지, 징벌적 피해보상 물수도

‘성별 임금차등’이의제기 반드시 답해야

미한국상공회의소는 23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최근 고용 추세와 주의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이날 참석했다. <사진제공=KOCHAM>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고용주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가 23일 개최한 ‘고용 추세 및 주의 사항’ 세미나에서는 부당한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면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로펌 ‘김, 최&임’의 노동법 전문 조슈아 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인종과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한 직원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인종 등의 이유로 연봉 차이가 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의할 경우 고용주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뉴욕과 뉴저지 노동법에 따라, 연봉 차액을 고용주는 지급해야 하며, 최소 6년간의 차액의 3배까지 징벌적 피해 보상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직원간 연봉이 2만달러가 차이가 난다면 업주는 6년 동안 매해 2만달러, 총 12만달러 차액의 3배인 36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연봉 차액이 성별과 인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과 역할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문서화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크루트 업체인 HR캡의 스텔라 김 인력 담당 디렉터가 최근 구직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원만하지 않게 퇴직할 경우 소셜 미디어에 회사의 문제점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점을 전했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