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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 질소과자 ‘드래곤 브레스’ 유통금지

2018-08-18 (토)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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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정부, 판매 금지령·단속 발표

서폭카운티가 액체 질소를 주입해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 과자인 ‘드래곤 브레스(Dragon’ s Breath)’판매 및 유통 금지령을 내렸다.

서폭카운티는 15일 카운티 내 질소과자 판매 금지령을 내리고 판매처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밸론 서폭카운티장은“ 질소과자 섭취는 아동들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들의 판매 확대 방지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운티의 이 같은 결정은 15일 보건국 이사회에서 드래곤 브레스를 섭취 부적합 식품으로 결정 내린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질소는 과자 포장용 충전재 및 식당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동상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플로리다에서는 한 소년이 질소 과자를 먹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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