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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If Not Now, When?

2018-08-13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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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태양은 뜬다. 나는 그 태양을 볼 수 있을까? 100% 장담할 수 없다. 걱정 없는 내일. 그것도 100%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라는 힐렐(Hillel)의 질문. 그 2000년 전 질문이 오늘도 유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f Not Now, When? 지금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결단과 실행이 그래서 미덕이다. 고민과 걱정은 아무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 실행의 결단이 없었다면, 평생 고기나 낚는 어부로만 살았다. 예수가 불렀을 때, 벌떡 일어났기에, 오늘까지 그 이름이 기억된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도 결국 내 얘기는 세금 얘기다. 지금 당장 결단할 일이 하나 있다. 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그동안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소위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OVDP) 자수기간 마감이 이제 45일 남았다.


다행인 것은 이번 3차 OVDP 프로그램은 이렇게 9월 28일에 종료되지만,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계속 남는다. 탈세 의도와 고의 누락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5%의 낮은 벌금으로 해결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아직 IRS가 모르고 있고 낼 세금도 없다면, 누락된 FBAR 제출 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방법을 활용해서 벌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FATCA)에 따른 IRS 양식 8938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의 FinCEN 양식 114와 혼동하기도 한다. 둘은 분명히 같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금액으로는 FATCA가 더 느슨하지만, 범위로는 FBAR가 더 느슨하다. 개인세금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FATCA지만, 벌금은 FBAR가 더 무겁다.

또 다른 혼동이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들.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에 온 첫해의 세금보고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대개는 미국에 12월 1일 이전에 왔고, 미국체류 기준일수가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이라면(조정후), 일반 시민권자와 다름없다. 물론, 한국이 납세지(tax home)와 주거지(permanent home) 임을 증명하면 이 또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OVDP 자수기간 마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사실, 9월 28일에 맞추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단과 실행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지점은 없다. If Not Now, When? 지금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말인가?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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