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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미국판매법인 집단소송 패소

2018-07-20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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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항소법원, 630만달러 배상 판결

▶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17년만에

기아자동차미국판매법인(KIA Motors America)이 17년간 끌어온 집단소송에 패소, 63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뉴저지 로 저널에 따르면 뉴저지항소법원은 지난 18일 기아자동차미국판매법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63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2001년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17년만의 판결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기아 세피아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에서 비롯됐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은 1997년~2000년 사이 기아 세피아를 구입한 8,455명으로, 이날 판결에 따라 각각 수리비용 750달러(총 630만달러)를 받게 된다.

기아는 이미 같은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으로 지난 2012년 펜실베이니아주 주민 약 1만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다. 기아는 필라델피아 법원이 56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 2006년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10년여의 공방 끝에 지난 2012년 최종 패소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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