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일반인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2018-07-03 (화) 08:03:00
금홍기 기자
올해부터 뉴저지주에서 일반인들의 제한적인 불꽃놀이 기구의 이용이 허용되면서 경찰이 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저지주 현행법에 따르면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sparklers)과 글로우-보름스, 스네이크스, 스모크 디바이스, 트릭 노이즈매이커 등의 불꽃놀이 기구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하지만 로만 캔들이나 파이어 크래커, 스카이 로켓 등 폭발형 불꽃놀이 기구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제조된 불꽃놀이 기구는 심각한 부상과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며 허용된 기구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뉴욕주는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불꽃놀이 기구 사용을 제한적 허용하고 있지만, 뉴욕시에서는 모든 불꽃놀이 기구의 사용이 불법이다. 뉴욕시에서 불꽃놀이 기구를 판매 및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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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