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앤비 판매세 부과로 1박 175→ 186달러

2018-07-03 (화) 07:36:3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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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예산통과…어떤 영향 받나

▶ 우버·리프트 25∼50센트 추가요금 내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의회와 2018~2019 예산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1일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주정부 폐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 총 347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부자 증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공유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주민과 기업 등에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연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가 현행 8.97%에서 10.75%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은퇴연금 플랜 401(K)나 기부 공제 금액 등을 포함하지 않고 연소득이 600만달러 라고 가정할 때 부자증세에 따라 연간 1만8,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뉴저지주에서 부자증세 적용 대상은 1,760명으로 주정부는 2억8,000만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도 인상되면서 추가로 8억6,100만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됐다. 법인세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에서 11.5%까지 오른다.

주정부는 올해와 내년 법인세를 2.5%를 인상하고, 이후 2년 동안은 1.5%를 올린 뒤 4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숙방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도 올해부터 판매세가 부과된다.

판매세 부과에 따라 캐이프메이 지역 같은 경우 1박에 평균 175달러의 요금이 186.59달러까지 오르고 뉴욕과 가까운 호보큰은 1박 독실의 요금은 413달러에서 440달러36센트가 된다.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 등의 이용요금에도 판매세 대신 추가 요금이 붙는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이용객은 다른 승객과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 25센트, 공유하지 않는 이용객은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한다.
이밖에 전자담배 등에 대한 관련제품의 판매세율을 75%를 적용한다.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세가 일제히 부과되면서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니코틴 액체 1밀리리터 당 10센트 세금이 내야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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