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셧다운 위기 넘겼다

2018-07-02 (월) 07:39:03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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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주의회 예산안 합의

▶ 판매세 기존 6.625% 유지…부자증세 8.97%→ 10.75%

뉴저지주 정부가 예산안 마감 시한인 30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서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폐쇄 사태에 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릴만큼 주의회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7월1일 자정을 기해 주정부가 전격 폐쇄되기 직전인 이날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총 374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안 합의안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간 의견대립이 가장 컸던 판매세는 변동이 없을 방침이다. 머피 주지사가 7%로 판매세를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주의회의 주장에 따라 기존 6.625%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재산세 일부를 환급했던 홈스태드 텍스 릴리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현행 1억5,600만달러에서 3억달러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리베이트가 최고 2배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공제 액수 상한선은 현행 1만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반면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인 일명 ‘부자세’는 기존 8.97%에서 10.75%로 껑충 뛰게 된다. 1,760명에 해당되는 부자세 인상을 통해 뉴저지는 2억8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도 오른다. 연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법인의 법인세는 우선 기존 9%에서 11.5%로 오르게 된다. 법인세 인상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2.5% 포인트가 추가되며, 이후 2년 동안은 이보다 낮은 1.5%가 추가, 10.5%를 유지하게 된다. 4년이 지난 후 기존 9%로 다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뉴저지는 4억2,50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공유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세금도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비닐 봉지 사용 1회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도 올 가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3억4800만달러로 확대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추가 지원 2,500만달러도 포함됐다.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지원액수는 2억4,200만달러로 늘어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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