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펌, 협박성 편지 2,700통 발송 논란

2018-06-30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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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재산세 안내면 당장 집 차압하겠다”

▶ 낫소카운티 일원에 보내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일원에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당장 집이 차압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무더기 발송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메사페콰팍의 한 로펌은 재산세를 체납한 낫소카운티 주택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를 독촉하는 2,700여통의 편지를 발송했다.

문제는 편지에는 재산세를 당장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집을 차압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으로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란 집주인들은 편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동안 진땀을 빼야 했다.


일부 집주인들로부터는 재산세 체납을 빌미로 한 사기행각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낫소카운티 재무국은 재산세가 체납된 것으로 인해 집이 당장 차압되는 경우는 없으며 다소 과장된 문구의 편지 내용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지를 발송한 로펌측도 재산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통지의 목적으로만 편지를 발송했으며 허위정보 제공이나 사기의 목적으로 발송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낫소카운티에 따르면 재산세가 체납된 주민은 낫소카운티 재무국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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