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대법원, “ 공공안전이 개인 건강권에 우선”
뉴욕시에서 미취학 아동의 독감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다.
뉴욕주대법원은 28일 뉴욕시 보건국이 공립 차일드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5명의 학부모가 자녀들의 독감 예방 접종을 거부하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뉴욕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독감 바이러스는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예방 접종 의무화를 통해 공중보건과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건강권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후 뉴욕시 보건국은 28일 독감 예방 접종 의무화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만 명의 공립 차일드케어와 프리스쿨 아동들은 올해 말까지 독감 예방 접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독감 시즌에는 5명의 아동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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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