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인세 높이는 대신 부자증세 도입

2018-06-28 (목) 07:37: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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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정부 폐쇄 D-3

▶ 머피 주지사, 주상·하원 협상안 제시…판매세도 2년 걸쳐 단계적 인상

뉴저지주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뉴저지주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가 주상·하원에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가 26일 제시한 협상안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주민의 소득세를 올리는 부자 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판매세도 현행 6.625%에서 7%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머피 주지사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부자증세와 판매세 인상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주상하원이 지난 21일 통과시킨 365억달러 규모의 2018~19회계연도 예산안<본보 6월23일자 A4면>에 따르면 순이익이 100만~2,500만 달러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11.5%로 올리고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13%로 2년 동안만 인상한다.

주의회도 이번 머피 주지사의 협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예산안에 판매세와 부자증세를 인상하는 대신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뉴저지주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뉴저지 주정부는 7월1일 자정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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