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아동격리’ 연방법원도 제동

2018-06-28 (목) 0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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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내 가족 만나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행정부가 더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연방 행정부가 강제 격리된 이민자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의 자녀는 30일 이내에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헤어진 자녀와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한 이민자 부모에게는 10일 이내에 자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에는 더는 이민자 가족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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