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재산세 미납 등 50만달러 재산피해 입혀”
2018-06-27 (수) 07:49:10
조진우 기자
▶ 뉴욕한인회, 민승기 측 최종 진술서 반박문 제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한인회가 민 전 회장측이 법원에 제시한 최종 진술서에 대해 반박했다.
뉴욕한인회는 25일 법원에 접수한 반박문을 통해 “민 전 회장이 최종 진술서를 통해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욕한인회는 반박문에서 우선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 재산세를 미납해 29만5,711달러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키면서 담보 설정이 된 것은 물론 재산세 체납에 따른 이자도 무려 6만4,105달러를 새롭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할 회관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 6만 달러를 비롯 민 전 회장 개인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7만 달러 등 모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민 전 회장측은 뉴욕한인회가 제시한 최종 진술서에 반박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을 맡은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양측의 최종 진술서와 반박문을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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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