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업소 현금결제 거부 못한다

2018-06-26 (화) 07:46:2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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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통과…위반시 벌금폭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현금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캐시리스’(Cashless) 업소는 발을 못 붙일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은 21일 일반 업소에서 현금결제 없이 크레딧 카드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한 채 크레딧 카드만을 요구했다가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두 번째부터 적발될 때에는 위반 시마다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가해자 혹은 가해 기업으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액에 징벌적 의미로 추가 금액을 부과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스타벅스와 쉑쉑버거, 아마존 무인점포 등 갈수록 현금거래가 없는 캐시리스(cashless) 매장이 늘어나면서 크레딧카드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최근 캐시리스 매장은 편리하고 신속한 결제를 강점으로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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