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1,000명이상 업체 재정서비스국 등록 매년 갱신 의무
뉴욕주가 크레딧 평가업체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뉴욕주지사실이 25일 앞으로 뉴욕주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을 고객으로 둔 크레딧 평가업체들 경우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등록기간이다.
크레딧 평가업체는 또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뉴욕주 사이버 시큐리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개 크레딧 평가 업체중 한곳인 에퀴팩스에서 1억4,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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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