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 재량따라 주차미터기 카메라로 단속 허용

2018-06-19 (화) 07:34:2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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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의회, 법안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각 타운의 재량에 따라 신형 주차미터기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세출위원회는 최근 디지털형 주차 미터기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등을 통해 원격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시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를 꽂아 놓는 것과는 달리 주차 단속 요원이나 경찰 등이 원격으로 카메라를 통해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주법원에서 우편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 시간이 만료돼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경우 3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반 시 주차위반 과태료와 함께 2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하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일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전체 주차 미터기 중 20여대 기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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