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6개월 . 총 2년 이내로 허가 제한… 횟수도 5회까지만
▶ 1993년 이전출생 재외국민 2세 영주귀국시 병역의무 부과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대폭 제한됐다.
한국 병무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종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올해 8월1일부터는 입영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을 안 한 경우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석, 박사 과정 재학사유로 현재 입영 연기 중일 경우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외국민 2세들에 대한 병역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중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영주귀국 신고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29일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 귀국을 신고할 경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된다.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연기가 취소된다.
이번 규정 개선은 기존 단기 국외여행허가 규정이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의: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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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