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타운들,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금지 조례안 통과

2018-06-05 (화) 08:05:5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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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등 26개 타운

뉴저지주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버겐카운티를 포함한 각 타운에서는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가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버겐카운티에서는 마와와 해스브룩 하이츠, 가필드, 칼스타트 등 4개 타운을 포함해 26개의 타운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최근 통과됐다.

만모스카운티 프리홀더 의회에서도 각 타운에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뉴저지주의회에서는 21세 이상에게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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