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하원 ‘USA액트〈초당적 드림액트〉’ 표결 유력

2018-05-30 (수) 07:40:1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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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당적 드림법안인 USA액트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덴햄 연방하의원(공화)은 29일 현재 진행 중인 심사배제 청원이 정족수를 채울 경우 ‘USA액트’(Uniting and Securing America Act)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원 23명이 동참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서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 2명의 공화당 의원 서명만 하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초당적 드림법안’(H.R.3440)과 ‘초당적 USA 액트(H.R.4796), 공화당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미국의 미래 안전법안‘(H.R.4760)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중 하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어 4개 법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법안이 하원의 DACA 구제법안이 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송부되게 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USA 액트는 DACA 수혜자는 물론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드리머’(dreamer)에게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공화당 존 메케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포터 군스 의원에 의해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번 법안은 2020년까지 국경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165명의 이민판사와 69명의 이민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자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던헴 의원은 “법안을 통해 드리머들이 학교와 군대도 가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2020년까지 국경 순찰 요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 표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6월7일까지 이민법안 표결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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