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상점 등 비닐봉투 빨대 등 사용·판매 금지
내달부터 뉴저지 만모스카운티에 위치한 식당이나 상점 등 모든 소매업소에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빨대, 스트로폼 용기 등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저지주 만모스 비치 환경보호국은 22일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스트로폼 용기 등의 사용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스트로품 등의 재질로 된 용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대 2,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만모스카운티 해변가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과 스트로폼 용기 등의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자 만모스카운티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만모스 카운티 관계자는 “1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향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서도 모든 공립학교에서 스트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