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NJ 지방세 소득공제 확대안 무위로
2018-05-24 (목) 11:03:11
서승재 기자
▶ IRS·재무부 “연방법 의거 소득세 납부해야”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새로운 연방세법상의 지방세(SALT) 공제제한 조항으로 인한 세제혜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공제 방안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연방 정부 당국이 이 같은 소득공제 방안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과 재무부는 23일 “일부 주에서 SALT 납부액에 소득공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연방소득세는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돼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IRS와 재무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뉴욕주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산세를 대체할 새로운 자선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이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켜 승인한 바 있다. 재산세를 자선기부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피할 수 있게 돼 상당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 역시 지난 4일 카운티, 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방세법은 항목별 소득공제 가운데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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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