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난방 규정 위반 아파트에 자동온도기 설치 의무화

2018-05-23 (수) 07:49:5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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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앞으로 난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뉴욕시내 임대용 주택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치 토레스 시의원은 22일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임대 아파트 150곳을 지정해 각 가정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온도조절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겨울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난방 및 온수를 제공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민원이 대거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토레스 의원은 “세입자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통과될 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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