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규정 위반 아파트에 자동온도기 설치 의무화
2018-05-23 (수) 07:49:51
이지훈 기자
앞으로 난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뉴욕시내 임대용 주택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치 토레스 시의원은 22일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임대 아파트 150곳을 지정해 각 가정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온도조절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겨울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난방 및 온수를 제공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민원이 대거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토레스 의원은 “세입자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통과될 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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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