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스 장관, “이민판사 행정종결 소송지연 용납 못해”
▶ 연방 법무부, 추방소송 신속진행 지시
연방법무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계류 중인 추방재판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지시해 소송에 계류 중인 불체자들의 추방절차가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터넷 매체 복스 보도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민 판사들에게 “이민판사들에게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방식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이민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이 무기한 유예됐던 행정상 종료 케이스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행정상 종료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 소속으로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법무장관이 이민법원에 재판과 관련한 명령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행정종결 방식을 통한 추방소송 지연으로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절차를 가로 막아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경우 ‘행정상 종료’라는 조치를 취해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줬다. 해당 이민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노동 허가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스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 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추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왔다.
한편 지난 2012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이민법원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처분을 내린 추방소송은 약 21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지난 3월말 현재 70만건에 육박해 사상 최다 적체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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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