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사전 신청 접수 첫 수당 9월21일 지급
한국정부가 올해 9월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사전 신청 접수를 6월부터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0~5세 아동들로 한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이나 복수국적자의 자녀들도 포함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중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며,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자녀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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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