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엔비’ 주택정보 등록의무화

2018-05-17 (목) 07:41:2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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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불법렌트 성업 규제강화 필요”

온라인 숙박중개 서비스 ‘에어비엔비’(Airbnb)에 임대 주택을 등록하려면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및 주택 정보를 반드시 뉴욕시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린나 리베라(민주•맨하탄) 뉴욕시의원은 15일 에어비엔비 숙박용 주택의 주소와 방 갯수 등은 물론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시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에어비엔비가 등장한 이후로 극심한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5만2,653개 주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에어비엔비 임대 주택이 지난해 1만 개에서 올해 1월 5,500개로 절반 가량 줄었다.

리베라 의원은 “에어비엔비의 등장이후 불법 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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