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리스사업 금지법안 발의

2018-05-17 (목) 07:40:12
크게 작게

▶ 뉴저지 주상원의원 적발시 최대 1만달러 벌금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자동차처럼 일정기간 임대해주는 ‘리스’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콜라도(공화) 뉴저지 주상원의원은 최근 돈을 받고 일정기간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임대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애완동물 리스 금지 법안’(S-2558)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리스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애완동물 리스 업체에서는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계약하고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애완동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애완동물이 도망갔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매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