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수유공간·시설 의무화 뉴욕시의회 공동발의
2018-05-15 (화) 07:43:29
이지훈 기자
뉴욕시의회가 직장인 산모를 위한 수유 장소 및 시설 설치를 의무화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리 콤보 시의원 등 뉴욕시의원 8명은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수유 공간 설치와 모유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비를 의무화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콤보 의원은 아울러 뉴욕시 공립학교, 경찰서, 교정시설 방문객 공간 등에도 수유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콤보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 1월부터 직장 내 여성들에게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 제공과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