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뇌물수수 혐의 실버 전 하원의장, 재심서 유죄평결

2018-05-12 (토) 06:26:1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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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났던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74)에 대한 재심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11일 진행된 재심에서 실버 전 의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돈 세탁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그는 오는 7월13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버 전 의장은 평결직 후 “굉장히 실망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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