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범죄자 여권에 전과기록 명시된다

2018-05-12 (토) 06:00:3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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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무부, 11일부터 본격 시행

▶ 기존 여권 취소…새 여권에 ‘성범죄 전과자’기재

앞으로 성범죄자들의 여권에 전과기록이 명시된다.

연방국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발급 규정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취소 처리된다.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여권 소지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국무부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무효화는 우선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국무부는 또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임시여권을 발급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여권이 무효화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권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해당 여권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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