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화재방지 자체폐쇄문 설치 의무화

2018-05-11 (금) 07:54:1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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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화재 안전관리 강화 조례안 통과

▶ 스토브 안전장치 설치도

뉴욕시의회가 주택 화재 예방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9일 건물주가 건물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 폐쇄식 문(self-closing door)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화재예방 교육 실시와 스토브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는 건물 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계단이나 복도로 연결되는 모든 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 문 장치를 2021년 7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10세 이하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에는 스토브 안전장치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뉴욕시소방국(FDNY)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화재안전 관련 기본 수칙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화재 참사에서 화재의 원인이 어린 아이의 스토브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화재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발의된 것들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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