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순항’
2018-05-11 (금) 07:43:58
서승재 기자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더디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0일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순위에서 최소 6주까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대상인 2A순위는 2016년 6월8일로 전달보다 1주가 빨라졌고, 21세 이상 미혼자녀 대상인 2B 순위는 전월의 2011년 5월15일 우선일자에서 5주가 진전된 2011년 6월22일로 당겨졌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각각 전달보다 6주와 3주가 앞당겨졌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판정 우선일자는 2011년 4월8일로 3개월째 동결됐다.
또한 가족이민의 영주권 ‘사전접수 허용일자’(Filing Date)의 경우 모두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
취업이민은 전월에 이어 6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전면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은 첫단계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I-140)과 3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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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