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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속시즌… 주의해야 할 점은?

2018-05-10 (목)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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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비자국 인스펙션 대비 체크리스트

▶ 가격표시 매출 규모에 따라 표시기준 달라

영수증·환불 규정 뚜렷이 게시해야
서비스 가격 남성 ·여성 별도 구분은 위법

뉴욕시 소비자국이 봄을 맞아 단속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국은 지난주 스몰 비즈니스 위크를 맞아 맨하탄내 업소들을 방문, 매장내 범법 사안 등을 체크하고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소비자국이 제공하고 있는 인스펙션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본다.


■가격 표시-매출 규모에 따라 표시 기준 달라
계산대의 가격 표시창은 고객에게 반드시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판매 제품이 비과세 품목이라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연 매출이 200만달러 이상인 업소라면 대부분의 품목에 개별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1달러 미만 품목, 우유, 달걀, 신선식품, 5온스 미만의 스낵, 냉동식품, 병에 든 이유식 등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진열대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연 매출이 200만 달러 미만이고 체인점이 아닌 업소라면, 각 품목의 가격은 품목에 표시하거나 그 품목이 진열되는 곳의 안내판에 표시해야 한다.

■영수증 및 환불-환불 규정 반드시 게시
환불 규정은 각 계산대, 판매대 또는 각 출입구에 게시돼 있어야 한다. 만일 업소 정책상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환불 불가’ 안내판을 붙여 놓아야 하며, 안내판 없이 환불을 거부하면 위법이다. 2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꼭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구입액이 5-20달러인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상호, 주소, 지불 금액과 날짜 등이 인쇄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영수증에는 신용카드의 만료일이나 마지막 5자리 번호 이상이 표시되면 안된다. 크레딧 카드 사용의 제한액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업소의 정책을 계산대(POS)또는 각 입구에 뚜렷이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용기와 라벨, 저울
사전에 포장돼 중량별로 판매하거나 가격을 매기는 품목의 경우 포장 무게는 제품 무게에서 빼야 한다.

사전에 포장된 식품에는 반드시 제품명과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포장 내용물의 중량 또는 수량, 유효 기간 또는 판매 기간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육류는 저민 고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한면이 무색, 투명한 포장으로 진열돼 있어야 한다. 육류 진열대 상단, 근처 또는 위에는 유색 조명등이나 스포트라이트 조명등이 없어야 한다.

생선과 같이 습기가 있는 품목의 중량 측정에 사용되는 저울은 배수구가 장착돼 있어야 한다. 계산대에 있는 저울을 제외하고는, 저울 인근 10인치 이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매장에서 포장한 품목을 고객이 다시 측정해볼 수 있도록 고객내 디지털 저울이 매장내에 준비돼 있어야 하며 고객용 저울임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어야 한다.

■서비스 가격 성별 구분은 위법
최소 가격(and up)을 명시한다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와 가격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네일, 세탁, 미용실 등에서의 서비스 가격은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되면 안된다
. ‘남성의’ ‘여성의’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남자 컷 25달러’, ‘여자 컷 30달러’라고 명시하면 위법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어깨위 길이는 25달러’, ‘어깨 아래 길이는 30달러’처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분류돼 있어야 한다. 세탁소의 경우 여성용 블라우스, 남성용 셔츠가 아닌 ‘러플 블라우스’ ‘기본 셔츠’ 등 옷의 물리적 차이를 명시하고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할인 안내문의 할인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 ‘20-50% 할인’이라고 명시할 때 20과 50 중 하나가 더 크게 인쇄돼 있다면 위법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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