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딜러 인도 불법주차 철퇴

2018-05-10 (목) 08:03:0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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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번이상 적발시 라이선스 취소

뉴욕시의회가 인도를 점령하며 불법주차를 일삼는 자동차 딜러에 대한 철퇴에 나섰다.

지미 밴 브래머 뉴욕시의원이 9일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2번 이상 인도에 자동차를 불법 주차해 티켓을 받은 자동차 딜러샵은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지미 밴 브래머 뉴욕시의원은 “퀸즈 노던블러바드 인도 곳곳에서 딜러샵의 자동차가 불법 주차돼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인도에 세워진 자동차로 행인들이 도로로 내몰리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국에서 여러 차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자동차 딜러샵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딜러샵의 라이선스를 아예 박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교통국은 현재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1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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