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자녀가 공공혜택 받아도 부모가 영주권 못 받는다

2018-05-09 (수)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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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 비판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세금공제나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29일자 A1면 보도> 이민자의 시민권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자 본인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같은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 문제를 삼아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이민가정 내 미국 태생 자녀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 보조금, 세금환급 등을 문제삼아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까지 공공혜택에 포함시킨 것이다.

행정명령은 또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및 비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본드를 납부하도록 했다. 공공혜택 수혜 확률이 높을수록 현금 본드 액수는 높아진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연방관보에 고시해 여론 수렴을 한 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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