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마켓 등 업소내 등급표 미부착시 600달러 벌금
올해 1월1일부터 ‘위생등급 표시제’ (Leter Rating System)를 전격 시행한<본보 2018년 1월12일자 A1면 등> 뉴욕주가 지난 3월30일까지 1/4분기 동안 8,186개 업소에 대한 위생검열을 실시, 각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농업·마켓국은 자체 웹사이트 www.agriculture.ny.gov 에 위생검사 결과에 따른 ‘A’ ,’ B’ ,’ C’ 등급을 업소명과 주소, 검사일시 등과 함께 게시하기 시작했다. 각 업소의 위생등급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과업소와 그로서리, 수퍼마켓, 보데가, 편의점 등 식료품 소매점들은 앞으로 업소 입구 등에 이 등급표를 공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 뉴욕한인식품협회의 한 이사도 최근 뉴욕주 위생검사를 받아 등급표를 업소내에 게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의 한 이사가 최근 뉴욕주 위생검사를 통해 A등급을 받았다”며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가 이제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여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만간 뉴욕주 위생검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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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